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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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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② 단전 1개월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긴급지원체계도

보건복지 콜센터: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로 연계. 보건복지부:사업지침 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긴급지원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활성화 도모 . 민간협력체계: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결정(1차)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사후조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결정(2차)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8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최고 59만원
(대도시, 4인가족)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134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지원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수업료·입학금
2회

밖의
지원
위사시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최대 50만원) : 가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022023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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