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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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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장해(1~6급에서 110급까지),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상 범죄

  •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①, §12, §22①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20 또는 §21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지급 요건

  • 유족구조금의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지급 순위 :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하여 1순위 유족에게 지급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양부모가 친생부모보다 선순위
  • 장해구조금의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
  •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외사유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
  •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 지급 제한

지급신청절차

  •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유족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증명서
    •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인 경우 제외)
  • 장해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 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발생전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 : 중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3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
 구분 유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1. 영 제22조제1호 6/6
2. 영 제22조제2호 6/6 5/6
3. 영 제22조제3호 1/6
  • 주: 1.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
구분 배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6/6
 2. 제1호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6
  • 주: 1.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문의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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