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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연금 (1~3급)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680,000원
부부가구:1,088,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76.800 96,800 80.000
65세 이상 170,000 170,000
차상위 18~64세 166.800 96,8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116.800 96,8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ㆍ면ㆍ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장애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1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7,5000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1,000원 (1학기 25,500원,
2학기 25,500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2-2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발당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종일반:39만4천원/월
-방과후:19만7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1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기초학습, 인문,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로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및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3-4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5.
발달재활서비스 (구.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
치료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진동휠체어, 전동스크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ㆍ군ㆍ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
별로
상이
유형
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ㆍ군ㆍ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4년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사산포함)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서 신청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 월 41∼101만원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8.6~2,341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 면제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기본급여(1∼4등급) : 24.6∼94.5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등) : 1.7∼34.2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십만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ㆍ면ㆍ동에 신청
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ㆍ군ㆍ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1688-4596)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방송)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02-2142- 4444∼5)
○발당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당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 or.kr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2.3%(’10~‘11), 2.5%(’11~’12), 2.7%(‘13~’1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가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 내용 사업 기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보수 292천원/연간부대경비 152.4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 5일 40 시간 월보수 1,089천원/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 5일 25 시간 월보수 1,000천원/월 운영비 108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 5일 25 시간 월보수 683천원/월 운영비 105천원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2.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 ts2020.kr
6-1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신청 (방문,전화)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상담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7-7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경우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7-12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수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리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지역사화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0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3472-3556) www. free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 (사)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1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ㆍ도지사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가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 1137-8)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시ㆍ도지사
8-15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방문자 통계